낙농진흥회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진흥회는 2023년 젖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낙농조합, 지역축협, 낙농가 5인 이상 공동출자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1개소에 한해 100억 원(융자 80%, 자부담 20%)이 지원된다. 금리는 1%이며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신규 개설 시에만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금 사용 용도는 육성우 축사, 각종 축산시설(환기·급수·폭염 및 혹한 대비시설 등), 방역·방제 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 건축비를 비롯해 설계비와 토목공사비 등 부대비용이다.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전 건축·토지·농지 인허가 등 각종 행정 사항을 시·도(시·군·구)와 협의 후 오는 28일까지 시·도(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3월 중 낙농진흥회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4월 중 농식품부(축산경영과)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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