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곡면환경개선위원회와 협약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과 박철용 감곡면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이 자연순환농업 추진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과 박철용 감곡면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이 자연순환농업 추진 공동협약서를 체결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순정축협은 정읍시 감곡면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박철용)와 지난달 30일 순정축협 정읍 한우명품관에서 자연순환농업 추진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악을 통해 상호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농축산인의 실익증진을 위해 자연순환농업을 적극 추진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 박철용 감곡면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 공동자원화 센터 인근 5개 마을 대표, 마을기업 자연가 대표, 순정축협 임직원과 지역 대의원 등이 참석했다.
순정축협은 협약에 따라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 관내 경종농가에 공급, 우수농산물 생산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순정축협은 관내 축산농가들의 최대 고충인 축산분뇨 해결을 위해 정부정책과 부합하는 공동처리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운영해 지역의 혐오 시설에서 탈피하여 감곡면 농업환경 보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협약식에서 고창인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계기로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를 안전한 공동처리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소득증대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고 “경종 농가는 친환경 퇴비이용으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 농업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실천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박철용 위원장은 “순정축협 공동자원화센터가 친환경 시설 기준으로 조속히 개선되어 운영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고 “이에 감곡면 농업환경 보전은 물론 주민들의 환경생활권 보호로 이어지도록 함께 상생을 실천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순정축협 공동자원화센터는 기존 시설의 인수절차를 마친 뒤 오는 4월부터 자연순환농업을 본격 추진 하게 된다. 7월부터 센터가 정상 운영되면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읍시 관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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