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초과 생산 쌀을 무제한 수매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가금생산자단체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에 직회부 안건 처리됐다. 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이의 골자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육계협회·토종닭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오리협회 등 가금생산자단체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가금을 포함해 축산 등 타 품목의 공익저 가치 훼손과 축산 부문 예산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쌀 시장격리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것이 향후 가금산업과 축산업에 대한 예산 감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피해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고 호소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연구결과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는 것. 또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해 쌀 가격이 상승하면 타작물 전환 유인이 줄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국회와 정부는 천문학적 농정예산이 소요돼 축산업과 타 산업에 대한 예산축소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도입에 대해 전체 식량자급률을 높이면서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재검토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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