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시책 지원사업

[축산경제신문 이동채 기자] 강원도 삼척시가 농업·축산 발전과 지원을 위해 올해 43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3년 농정시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사업은 농정과, 농업지원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등 4개 부서 총 195개 사업이다. 
부서별로 보면 농업인 수당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편의체험시설 확충사업,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농장형), 벼 병해충 보조농약 지원, 소형 농업기계 현대화 지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 지원, 원예특작 저온유통시설 지원 등 농정과 58개 사업에 249억 원을 지원한다.
또 농업인단체 활성화 사업,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소규모 창업경영체 기술지원, 디지털 농업기술 드론직파 벼 재배단지 조성,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고랭지배추 대체작목), 데이터 기반 시설원예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시범, 삼척왕마늘 활성화 사업 등 농업지원과 42개 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 귀농인 정착지원,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 삼척산 맥아제조 및 지역 특산주 개발, 대형 농업기계 부품비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천년학힐링타운 운영,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운영 등 미래농업과 21개 사업엔 51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저감 지원, 강원양봉산업 육성 지원, 꿀벌현대화 지원, 축사환경개선 지원,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백신 지원, 축산농가 및 작업장 HACCP 인증 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축산과 74개 사업에 68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시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소형농기계 구입, 농산물 저온저장 시설,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조성 지원과 주택 수리비 지원 등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입해 농업인력 육성 및 인구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농업분야는 삼척시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며, 축산분야는 삼척시에 거주하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농가 또는 양봉산업법(양봉・토봉)에 따른 등록농가 및 경영체등록농가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서류를 작성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삼척시 자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거나 삼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격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올해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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