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 전 동물병원 살펴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신원식 전라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지난 4일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을 앞두고 동물병원 등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일부터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하기 위함이다.
점검에서 신 국장은 동물병원 관계자를 만나 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률 내용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또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 소유자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진료비용 게시 방법은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나 벽보부착 및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는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 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다. 또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수술 등 중대 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해당 제도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원식 국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고지 및 게시 의무 시행에 따라 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 및 진료 선택권이 보장된다”라고 말하고 “앞으로 동물 의료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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