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허가제 개편 나서
외국인노동자 체류 10년까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가 숙련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등 고용허가제 개편에 나선다. 외국인노동자들이 국내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새해 축산업계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매년 정해진 쿼터 내에서 농업·건설업·제조업 등에 한해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해왔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선 외국인노동자가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고, 고용허가를 다시 받더라도 반드시 출국 후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당 업계에선 외국인력 수급을 위해 효과적인 체류 지원의 필요성을 부르짖어왔다.
이를 개선키 위해 정부는 △외국인력 숙련 형성 강화 △인력 활용체계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체류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대하는 한편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식육운송업,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인력 활용상 애로 해소도 적극 추진한다.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해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지역인력 수요 반영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체류하는 외국인력과 고용허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적응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편안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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