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료공장 대상
“높은 가격에 비해 품질 낮다”
축산농가 불만 해소 차원서
업계, “가격인하 압력” 제기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2주간 시료를 수거해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난달 27일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사료 성분 검사는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해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제조·유통사료 3650점, 수입사료 정밀검사를 제외한 신고물량의 5%(약 3000건), 조사료 650점 조사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높은 사료 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점검 결과 성분 등록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처분(1차 위반)’이 내려진다. 특정 성분 함량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1개월(1차 위반)’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에 처해진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양축용 배합사료 성분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사료 가격이 높은 만큼 합당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농가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업계의 책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점검 대상인 한 사료공장 관계자는 “최근 사료원료 가격 안정세 및 원/달러 환율 안정에 따른 제품 가격 인하 요인 점검 중”이라며 “특별점검에 큰 문제는 없지만, 사료가격을 내리라는 정부의 압박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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