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초기 투자 부담 ‘확’ 낮춘다

농협서 외국인 고용 관리
계절근로 필요 만큼 공급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상향
자연 재난 금융지원 확대

청년 농지매입 전액 융자
융자·영농정착 자금 인상
젖소 검정 참여 인센티브
논에 조사료 재배 직불금

2018년 10월 28일 충남 논산 시민공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농업인의 날 축제 토크쇼 전경.
2018년 10월 28일 충남 논산 시민공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농업인의 날 축제 토크쇼 전경.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한 시기에 보다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 규모와 종류가 크게 확대된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되며,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가 개편된다. 

전국 양돈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업기계 제조 및 수입업자는 신규 판매 및 중고 거래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제도’를 지난 5일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공공형 계절근로 본격 시행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농가는 해당 시·군 또는 농협을 통해 인력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농협)에서 개소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 연금보험료 지원 인상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4만 6350원(기존 4만 5000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연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10억원 이상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항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자연재난 지원 확대(4→54개)

자연재난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54개)으로 확대된다.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농지 선임대­후매도

청년농업인 대상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1분기에 도입한다.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 및 영농정착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결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할 경우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원금과 이자는 최장 30년간 균등분할상환, 연 1%, 임차료는 표준임차료 50% 등의 조건이다.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할 경우에는 조기 납부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 영농정착지원 110만원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해 올 상반기에 시행한다. 사업 선정 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본인과 부모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으나,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 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한다.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융자자금 지원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등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원 → 5억원)하고 금리를 인하(2% → 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우수 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 → 0.5%)하며,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늘린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된다. 오는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017~2019년에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자격요건 미충족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한 농가를 위해 농지 지급요건을 완화했다. 

 

# 낙농제도 개편

원유를 사용하는 용도(음용유, 가공유)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음용유 195만톤, 가공유 10만톤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할 예정이다.

산차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유량 및 유성분 검정)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인다.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석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된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불직불제’를 시행한다. 지급대상 품목은 논에 재배하는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동계작물과 하계에 재배하는 논콩, 가루쌀이다. 지급단가는 전략작물(하계 논콩·가루쌀+동계 밀·조사료)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경우 ha당 250만원을 지급한다. 하계 논콩이나 가루쌀 단일재배 시 ha당 100만원, 하계 조사료 재배 시 ha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이모작은 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 보리, 호밀 및 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 지급 대상 작물을 재배할 경우 현행대로 ha당 50만원을 지급한다.

 

#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 폐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수목식재 비용 지원 제한을 폐지한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의 정비 및 이전, 유해시설 철거 공간의 활용 사업, 그 밖의 일부 정주환경 개선 사업(마을안길·하천복원, 마을숲·완충 녹지 조성 등) 등이다. 기존에는 수목식재 비용 지원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해왔다.

 

# 양돈장 8대 방역시설

ASF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 사육농가는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8대 방역시설은 ①전실 ②외부울타리 ③내부울타리 ④방역실 ⑤물품반입시설 ⑥입출하대 ⑦방충시설·방조망 ⑧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2023년까지 설치) 등이다.

 

# 항공방제업 신고제 도입

농약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제가 도입되고, 농약 피해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운영된다. 무인 헬리콥터, 드론 등을 활용해 항공방제업을 하려는 자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농약 항공방제업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와 같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약 피해분쟁 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올해 7월 5일부터 농업기계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농업기계를 신규 판매 또는 중고거래한 경우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농업기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이다.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 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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