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치졸하다 못해 비상식적이다. 살처분 매몰비용을 오리계열사에게 부담시키려는 농식품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공권력’을 무기 삼아 오리 입식을 금지하겠다는 선언이다.
정부가 강제로 오리산업의 맥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AI 방역에 효과적일지 의문이겠거니와 위헌 소지도 다분한 반(反) 헌법적인 행정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살처분 매몰비용을 오리계열사가 부담토록 조치하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시달, 오리계열사들의 숨통을 조르고 있다. 농식품부가 연출한 극본에 지자체들이 배우로 나서며 노골적으로 겁박하는 모습이다. 
오리산업을 한손에 쥐고 흔들기 위해 머리를 쳐내자는 속내다. 99%가 계열화된 오리산업에서 경영부담으로 어려운 오리계열사들을 무릎 꿇리면 자연스럽게 오리농가들의 오리 입식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농식품부는 착각하고 있다. 오리계열사가 살처분 매몰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오리농가들에게도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오리고기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도 피해를 받는다. 종래에는 오리사육을 기피하고, 오리계열사와 오리농가들이 줄 폐업하면서 오리산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위급한 사안이다. 
법적 근거도 없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에는 “살처분 매몰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라”고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지자체와 함께 오리계열사에게 살처분 매몰비용을 부과 조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헌법 위반이다. 재난안전법 상 규정한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다.
이게 끝일 리 없다. 지금은 오리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 살처분 매몰비용을 타 축종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얼마 전 오리산업은 살리면서 효과적인 AI 방역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던 농식품부의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농식품부의 두 얼굴에 오리산업 종사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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