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전무대행

새로운 방역체계 도입·젊은피 수혈…미래한돈 기대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 정비
‘청년한돈인’ 활동 본격 개시
지속가능한 산업 실천의지를
어떻게 현실화하느냐가 관건

액비 최대 살포 무리한 제재
농가 반대 ‘이력제’ 전면 전환
성돈을 ‘비육돈’으로 개념 정리
중장기 대책 서둘러 마련해야

 

2022년 한돈산업의 가장 큰 이슈는 벌써 3년 차를 맞이한 ASF와 두 배 가까이 폭등한 사료원료 가격,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으로 내놓은 돼지고기 7만톤 할당관세, 더욱 강화된 환경규제 등이었다. 어느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한돈농가들은 ‘이대로 양돈장을 계속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한 해였다. 
당장의 현안보다 급부상하는 대체육 시장과 탄소중립 시대 선언, 그리고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면서 한돈산업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다가오는 2023년은 좀 달라져야 한다.
최대 현안인 사료가격은 세계 곡물가 하락과 환율인하 흐름에 따라 계속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방역 분야의 경우 현장 중심의 새로운 SOP(긴급행동요령)와 고시가 재정비되어 현시점에 맞는 과도하지 않은 새로운 방역체계를 기대할 수 있다. 청년한돈인 조직이 구성되고 미래한돈연구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면서, 향후 우리 산업을 위협에 놓이게 할 대체육, 탄소중립, 동물복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돈산업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노력하는냐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당당한 주식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도 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산업이 될 경우 농가들은 도산하고 주변산업은 쇠퇴해 한돈 시장을 외국산 축산물에 내어주게 될 수도 있다.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진 농축산업 중 가장 비중 있는 산업. 그것이 지금의 한돈산업의 위치이다.<표>  

 

# 환경·냄새
1. 냄새 처벌기준 일원화 추진

악취방지법에 따른 냄새 기준(15배수)을 초과할 경우, 지금까지 악취방지법으로 처벌해 왔다.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을 부과했고 제주처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개선기회를 부여한 이후 사용중지, 폐쇄명령도 가능했다. 
그런데, 최근 경남 김해, 하동 등에서는 처벌기준을 가축분뇨법을 적용해 짧게는 단 3개월의 개선명령 기간만 부여하고 농장 사용중지/폐쇄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 체계를 악용한 것이나, 처벌 자체는 적법하다는 것이 법리 해석이다. 해당 농장들 모두 소송 중이다. 
이에 협회는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로 냄새 처벌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지난 2022년 7월에 발의했고 2023년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2. 퇴·액비 살포 규제 일부 완화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가축분뇨법 개정 T/F를 구성했다. 현장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법 개정이 가능한 좋은 기회이므로 그간 가축분뇨 처리 관련 규제 11가지를 발굴해 T/F에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액비 살포규제 완화, 농장 간 가축분뇨 이동 및 통합 정화방류처리 허용, 공동자원화 시설의 방류기준 마련, 부숙도 및 악취처벌기준 일원화 등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3. 정화방류 TOC 적용
지난 2020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는 정화방류 기준에 TOC(총 유기탄소량)이 포함됐다. 총 유기탄소의 경우 전반적으로 색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색도를 효과적으로 잡지 못하면 정화방류 농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다만, 법 개정 당시 환경부가 주장한 70mg/리터 수준을 200mg/리터로 완화해 놓았으므로 기존 방류기준을 맞추는 농장은 대부분 TOC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냄새저감시설 의무 설치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로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 6월 16일까지 모든 양돈장은 냄새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협회는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첨가제, 살포제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 장비가 법적 기준에 포함되도록 했다. 음수용 투약기 등 간단한 시설과 액비순환 시스템도 포함된다. 협회는 정부와 협의된 시설, 장비기준을 지난 10월 농가에 배포했다. 또 올해는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냄새저감 시설, 장비에 대한 검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5. 액비 살포 과다 제한
전북의 한 국회의원이 농경지에 과다한 남은 음식물이 포함된 퇴비가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에서 비료의 최대 살포량을 제한토록 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퇴비뿐만 아니라 모든 비료의 최대 살포량을 퇴비기준 37.5톤/ha로 규제코자 입법예고 했다. 퇴비의 질소 성분을 1%로 보고 최대치를 설정한 만큼, 액비의 질소 성분은 0.1~0.2%이므로 약 5배~10배로 최대치를 180톤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만, 액비도 동일하게 37.5톤으로 제한코자 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반대했으나 결국 액비는 ‘시비처방서’ 발급 양 이상으로는 살포하지 못하도록 법이 시행됐다. 시비처방서 처방량을 현실화하거나 법령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 ASF 등 가축방역
1. ASF SOP 개정

ASF 발생 전 만들어진 SOP(긴급행동요령)의 개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상위법인 고시까지 제정되어 정부 관료가 바뀌더라도 기존과 다른 현실적인 방역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2023년 초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 요구 중인 주요 내용은 ▲살처분 범위 축소 ▲역학 및 이동제한 최소화 ▲전화예찰 개선 ▲야생멧돼지 방역대 축소(10km→5km) ▲거점 소독시설 운영방안 개선 ▲역학농장 지육반출 개선 ▲도간 이동제한 완화 등이다. 

 

2. 가축방역 T/F 본격 활동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 중심의 방역정책을 민간이 주도하는 현장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코자 T/F팀이 지난해 10월 구성됐다. 현장 중심 전문가와 생산자가 중심이 됐고 오히려 정부 담당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23년에는 현장 중심의 T/F를 본격 운영해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풀고 농가 스스로가 내 농장을 지키기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정책·제도
1. 모돈이력제 도입 논란

정부는 돼지 모돈 개체별 이력제를 도입하고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2년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에는 이표부착비 등 20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한돈농가들은 도입에 98%가 반대하고 있고 한돈협회는 법제화를 통한 의무화를 막기 위해 전력 대응하고 있다. 
현 정부는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에 시설현대화, ICT, 가축분뇨처리 등 모든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협회 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해 질 것으로 보인다. 한돈협회는 전산 확대 지원사업으로 전면 전환하거나, 민간 중심의 새로운 이력제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시설현대화 지원단가 상향
최근 건축 자재가격 등 상승에 따라 농식품부에 단가 상향을 요구했고 농협과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2023년부터는 약 25.6% 상향조정(770→ 967천원/㎡) 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 지원사업은 80% 기준이므로 실제 평당 기준 시설비는 약 399만원이 적용된다.

 

3. 성돈 정의 재정립
2023년에는 성축에 대한 정의 정리가 이뤄져야 할 한다. 한돈농가의 소득세 부과시 700마리까지 부업소득으로 적용되는 ‘성축’의 기준을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를 근거로 61kg 이상으로 국세청에서 적용코자 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의 ‘성돈’ 문구를 ‘비육돈’으로 변경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2023년에도 여전히 어렵고 많은 규제와 정책이 쏟아져 나오겠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2023년에는 ‘한돈산업 발전·육성법(가칭)’과 ‘한돈산업 발전 중장기 대책’ 등을 마련해 우리 한돈산업의 비전을 제시해 보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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