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제외 전체 50% 참여
2년 간 음용유 195만톤이 기준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 가격제 시행을 위한 운영규정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2년간 낙농가 보유 쿼터의 88.6%까지 음용유 가격이 적용되고 88.6%~93.1%까지 가공유 구간으로 설정되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리터당 100원이 적용된다. 
음용유용 원유량은 원유사용량 변동에 따라 조정된다는 원칙이나,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시행 첫해에는 2년간 물량(음용유 195만 톤)을 고정한다는 계획이다. 
물량조정시기는 2년마다 조정하되, 가격 조정시기와 물량 조정시기가 같은해일 경우에는 가격조정과 물량 조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물량 산정기간은 최근 1년(12개월)으로 하며, 협상기간은 1개월, 물량 적용시기는 익년 1월 1일부터 이다. 
용도별 차등 가격제 참여 주체는 낙농진흥회, 매일, 남양 등 일반 유업체 등이며 전체 원유생산량의 50%가 사업에 참여한다. 
예상대로 전체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우유는 사업에 미참여하는 상황에서 사업이 시행되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 가격제 시행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아직 남아있는 과제들이 있으므로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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