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 도입· 새로운 시장수요 반영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검역본부가 동물약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물용의약외품의 분류기준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 등을 반영한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용의약외품 중 경구용 제제의 범위 및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식이섬유를 영양보조제 범위에 포함해 식이섬유가 함유된 제품도 동물용 영양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동물 현장 수요를 반영해 신개념 외용살포제를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확대 지정했다. 외용살포제는 신생자돈 등 신생자축의 건조 및 탈취 등의 목적으로 동물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제를 말한다. 축산현장에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공급해 신생자축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 예방 등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는게 관계자의 부연이다.

이연섭 동물약품관리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건강관리를 위한 시장수요를 반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동물약품산업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물약품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동물약사 행정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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