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지난 21일 낙농진흥회에서 관련 규정안이 통과되면서 1년 만에 결국 마무리됐다. 
정부의 뜻대로 관철된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가,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이미 시작부터 항상 낙농업계를 따라다니는 형평성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국생산량을 기준으로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이지만, 전체 집유주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아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전체의 약 50%만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미참여 업체인 서울우유와 빙그레 등 4개 물량은 제외된다. 또, 전국단위 쿼터제에 참여하지 않는 제도권 밖의 집유 주체들 역시도 제외다. 
이렇다 보니, 집유주체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용도별 차등 가격제가 도입되는 농가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 집유량의 30%를 차지하는 서울우유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상당하다. 정부는 제도에 미참여할 때 제도적인 지원 등을 차등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낙농가들이 그 차이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표면적인 상황만 두고 봤을 때는, 집유주체의 의지에 따라 자신들이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현장의 노력이나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생산 농가에서는 똑같이 원유를 생산하고 사용되는 원유의 구분에 따라 가격만 적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농가나 미참여 농가의 생산방법은 동일하다. 같은 노력을 하고 100%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 정도로 느낄 수도 있다.
물론 계속해서 소비상황의 악화로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고정 물량의 확보로 안정적인 계획생산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투자나 지출을 막을수 있기 때문이다. 수급 상황에 따라 집유주체가 일방적으로 원유생산량을 조절했던 것보다는 안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 농가들의 생각은 다르다. 현장에서는 집유주체가 원유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원유생산량을 줄였다손 치더라도 상황이 회복되면 다시 원상복구 하거나, 오히려 상황이 더 나아지면 생산량을 늘릴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제한된 상황에서 현상 유지만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에 현장 분위기는 다소 침울하다. 
또 이른바 낙농가의 퇴직금이라 불리는 쿼터 거래의 불확실성도 농가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제도에 참여한 집유 주체의 쿼터 값이 내려가고 거래가 주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현장 농가들의 생각이다. 현장농가들은 제도의 시행에 대한 우려와 상대적 박탈감을 동시에 안고 있다. 
지금까지 모든 낙농제도개선이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역시나 집유주체의 성격에 따라 농가들이 갈라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문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제도 시행하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제도개선이 끝난 것이 아니다. 어렵게 관철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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