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를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중임금지 조항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한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네차례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에 농해수위 범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은 이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상적이라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연임제를 반대하면서 개정안 보완 차원에서 제도 수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해 보인다. 
이번 농협중앙회장 연임제는 농협 내부는 물론 농축산업 관련 단체들까지 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국회 통과를 염원하고 있다. 
전국 농협조합장들을 대상으로 한 지난 11월 의견조사에서는 90%에 가까운 88.7%가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전체 조합장 대부분이 연임제를 찬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를 토대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합장들은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은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성 활동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도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농협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또 조합장들은 “국회를 비롯 농협 외부에서 농협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해 지난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와 단임제를 전격 도입했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조합장 90%가 찬성

 

간선제와 단임제의 도입은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간선제가 직선제로 환원되었지만, 단임제는 여전히 유지되어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은 물론 농협 내부의 민주적 절차까지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염원하는 연임제를 외부에서 반대하며 단임제를 고집하는 것은 농협의 자주성과 민주적 절차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조한다. 
또 단임제는 임기 내에 벌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그 때문에 발생하는 무책임한 업무처리를 야기하는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중앙회장의 중간평가 기회로 삼아 농협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연임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 소멸 등 농업·농촌·농협의 생존과 직결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꼭 연임제 도입이 성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임제 도입은 농협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자단체들도 함께 찬성하고 나섰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2009년 중앙회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일부 의견에 기대 간선제와 단임제를 시행했다면서 당시의 농협 개혁이 자율적이 아니라 강제적이고 타율적으로 이뤄졌음을 지적했다. 
때문에 농협은 단기간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일회성·전시성 위주 단기사업에 집중하고 과도한 예산사용으로 농협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며 연임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1회 한해 연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연임제 도입을 둘러싼 의견이 모두 찬성인 것만은 아니다. ‘셀프연임’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다. 
국회 농해수위원인 윤미향 의원은 이번 연임제 도입에 대한 농협·농축산관련단체들의 주장을 셀프 연임으로 규정하고, 지난 7일 국회 정문에서 “농민현실 무시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농협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생산비 폭등·금리 폭등 농민 파산위기 농협중앙회가 책임져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의 반대 요지는 조합원 등 농민 단체는 한 해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촌 현실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조합원 등 농민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정훈·윤준병 의원 외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들이 생산비 폭등과 금리 인상, 쌀값 폭락에 관한 1차적 책임을 농협에 묻는 것을 연임제 도입 반대 이유로 받아들이기엔 너무 황당하다. 
생산비가 폭등하고 금리가 인상되고 쌀값이 폭락해 농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책임은 정부에 묻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또 연임제가 어떤 부작용을 야기하고 농촌을 혼란시키는 지도 말하지 않는다. 
때문에 윤 의원을 중심으로 한 연임제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농협을 외부에서 흔들어 자율성을 파괴하고 그 뒷감당은 온전히 농협의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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