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공공·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장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유기성 폐자원법)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음식물 쓰레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이용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법률이다. 공공의무(지자체) 생산자는 2025년 1월 1일, 민간의무(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 등 대규모 배출자) 생산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갖춰야 한다. 
법률이 시행되면 환경부는 공공(지자체)과 민간(대규모 배출자 등)에 일정량 이상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한다. 목표 부여 대상자는 △직접 시설을 설치해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 폐자원 처리를 위탁해 가스를 생산하거나 △다른 시설에서 생산한 ‘실적’을 구입해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축산농가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실적’을 구입해야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기술과 주변 여건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가축분뇨에 어떤 유기성 폐자원을 혼합하느냐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축사 주변에 시설을 설치할 여분의 토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유기성 폐기물을 일정하게 공급해 줄 시설이 없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농가 몫이다. 
반면 경제성은 크게 떨어진다.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질은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생산자는 가스를 판매해 수익을 얻는 것 외에, 인증받는 ‘생산실적’까지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고 너무도 쉽게 말한다.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농가는 아주 극소수일 것이라 자신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도부터 바이오가스 관련 기술을 연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상용화 규모의 바이오가스 플랜트 기술은 완성되지 않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독일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 1만여 개가 있고, 덴마크는 도시가스 공급의 25%를 바이오가스로 충당하는 등 유럽에서는 이미 바이오가스의 생산·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술 역량을 이들 최고 기술 보유국과 비교했을 때 50%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바이오가스 플랜트 대부분이 해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환경부는 법 시행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국토면적이 좁은 한국에 적합한 기술이다.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과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주목받는 기술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취급하는 일은 어렵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판매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은 더 어렵다. 과거 기술자와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던 바이오가스 플랜트 상당수가 지금은 없다. 축산농가 적용은 시기상조다. 만족할 만한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술적·경제적·제도적 측면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성공사례가 다수 나올 때까지 축산농가는 일정 기간 유예를 하거나 법률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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