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먹어야 하나, 버려야 하나에 대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내년부터 이같은 고민이 줄어들게 됐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된다. 식품의 날짜 표시를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게 이의 골자다. EU 등 대다수 국가들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도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면,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즉, 소비기한을 적용할 경우 보관기간이 전반적으로 늘어나, 소비 가능한 식품 폐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줄어든다. 식약처는 소비기간 시행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가 소진 가능토록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또 우유류는 냉장 유통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31년부터 적용한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어 제도 안착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식품은 유통·판매단계에서 보관온도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콜드체인 도입과 개방형 냉장고 온도관리 등 보관온도를 준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보관기한이 늘어날수록 식품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업체들은 ‘유통기한’ 단어 대신 ‘소비기한’으로 단어만 바꾸는 등 표현만 바꿀 우려도 크다.
채란업계도 소비기한 도입이 달갑지만은 않다. 계란의 소비기한이 늘어나면 수입산 유통기한도 늘어나 국내산 계란 자급률과 경쟁력 하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계란 보관온도와 보관방법을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을 경우 변질사고로 인한 소비자 안전도 우려된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예견된 문제점은 계도기간 내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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