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조합장 88.7% 적극 찬성
축산발전협의회·축산단체까지
농업단체들 대다수도 “필요”

윤미향 의원 등 일부 의원들
농촌 현실 무시한 셀프 연임
농업 현장 혼란 초래 “불필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서정태 진동농협 조합장,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왼쪽 일곱번째부터 김재호 신북농협 조합장,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관련 농협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 서정태 진동농협 조합장,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 염규종 수원농협 조합장, 왼쪽 일곱번째부터 김재호 신북농협 조합장, 강선욱 함양농협 조합장)

 

[축산경제신문 권민 기자] 농협중앙회장 중임을 금지한 농협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1회에 한해 연임’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6일 전국농축협조합장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임제 도입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합장들의 주장에 따르면, 농협은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헌법에는 농업인의 자조조직 육성 및 자율적 활동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도 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를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2009년 농업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장 간선제 및 단임제가 전격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후 전체 농축협이 투표권을 갖지 못함에 따라 2021년 직선제로 환원되기는 했지만, 단임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축산발전협의회가 지난 11월 10‧11일 양일 간 전체 농축협조합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무려 88.7%에 달하는 대다수의 조합장들이 연임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최근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의 시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에 한우가격이 14.2%나 떨어져 축산농가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향후 CPTPP 가입이 현실화되면 축산농가의 막대한 피해는 불보 듯 뻔하다면서 농협 차원에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회장의 연임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중앙회장 임기를 단임제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책무와 농협의 핵심가치인 자율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농축산업의 주변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고 유지하려면 연임제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전국 농축협조합장 일동 역시 “과거 장기집권 부작용 방지를 위해 도입된 단임제는, 그동안 사업구조 개편과 회장 직무 범위의 축소 등으로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 “단임제는 오히려 독단과 독선으로 범농협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소지가 다분하고 그에 따른 책임지지 않게 되는 제도가 되고 있다”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중앙회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1회에 한한 연임제가 그것을 충분히 보완할 것”이라고 거들고 나섰다. 
한편 윤미향 의원(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농협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 
윤미향 의원은 신정훈‧윤준병 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저지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중앙회장 연임제 개정안을 놓고 농업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생산 비용의 폭등, 쌀값 폭락으로 농촌 현실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조합원 등 농민들의 의견은 배제하고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난했다. 
농협중앙회장의 중임을 금지한 농협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들어 네 차례나 발의됐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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