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위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농장동물의 적정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 없이, 또는 과량의 수의사 처방전을 부정발급하는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을 지속하는 한편, 무자격자에 의한 농장 검사시료 채취 및 검사비용 대납 행위 근절을 위해 민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겠다.”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특위의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밝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특위는 최종영 위원장(도담동물병원장)을 필두로 곽성규(지성동물병원장), 윤종웅(팜쉴드동물병원장), 엄길운(피그월드동물병원장), 김종식(이엘가축병원장), 김경진(돼지와건강 원장), 남기준(바른동물병원장)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농장동물의 올바른 진료체계 확립 및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농장동물 불법진료와 관련, 불법 사무장 병원과 수의사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 6월까지 도매상 16곳과 동물병원 7곳 등 총 23개소에 대한 고발과 민원을 제기한 결과, 수의사 면허정지나 업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거나 약사법 위반 등의 불법혐의로 형사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내리거나, 피고발업소가 폐업하면서 종결된 사례도 있었다.  
남기준 위원은 “그간 특위의 활동을 통해 ‘철옹성’ 같던 업계의 관행을 깨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행정기관과 동물약품 관납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파고 들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도 동물약품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약사감시 등을 통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을 실시해 축산업계에 만연한 불법사항들이 발본색원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농장동물의 ‘질병진단’은 진료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병성감정’과 ‘질병진단’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영 위원장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동물약품 사용량이 가장 높은 나라다. 이는 도매상의 무분별한 동물약품 판매와도 무관치 않다”면서 “동물약품 판매는 동물을 직접 진료한 동물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유통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이를 위해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인 돼지수의사회, 소임상수의사회, 가금수의사회 등 각 수의사회장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모임을 갖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동물약품 관납제도 철폐에 대한 부분적 폐지 작업에도 돌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대한수의사회장 선거가 내년 초에 진행되는 만큼 그 이후 제2기 특위를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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