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전기봉 사용 도축장 경고·과태료 부과
충남도, 전기봉 사용 도축장 경고·과태료 부과
  • 한경우 기자
  • 승인 2022.12.09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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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위반사항 적발
축산사업장 3개소 행정처분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충남도는 최근 관내 축산물사업장 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축산당국에 따르면 위생점검 등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 및 제품제조정지 등을 받은 축산물사업장은 도축장 2개소와 축산물가공업체 1개소 등 3개 업체다. 
천안소재 도축장인 ‘○○산업’의 경우 안전관리인증 기준 관련 및 영업자 준수사항(전기봉 사용 등)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730만원이 부과됐다.
또 홍성소재 도축장 ‘○○미트’는 건강검진 미실시 등 위반으로 경고 및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행정처분을 받은 서천소재 식육가공업체 ‘○○델리’는 1399 신고민원에 따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확인 결과 이물(금속)혼입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천안사무소 ‘포유류 도축장 위생(기획) 감시’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품목제조 정지 7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토록 행정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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