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농가방역 절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후, 11월 30일 현재 가금농장에서 26건이 발생했고, 야생조류에서는 59건이 검출되는 등 발생 건수와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장 방역수칙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12·1월에 대비해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수칙’을 마련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2단계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 농장주와 종사자를 포함해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방역복과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반드시 대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은 폐쇄해야 하며, 농장주와 종사자는 축사 출입 시 전실에서 전용장화로 갈아 신고 손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축사 내로 기계·장비 진입 시 이동 경로를 매일 소독하고, 사용 전‧후 철저히 세척‧소독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현장 이행력 확보를 위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제집중소독기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해당수칙 준수 여부를 CCTV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고발 등 더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게을리해 AI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은 물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입식 제한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농장주 개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가금농장에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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