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육계사육농가협의회
‘육계 2원·삼계 1원’ 합의
납부 않던 농가 속속 참여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올헤 초에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닭고기자조금 정상화에 협력키로 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올헤 초에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닭고기자조금 정상화에 협력키로 했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닭고기자조금 거출이 재개되며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갖고 자조금 거출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닭고기자조금과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9월 1일 닭고기 도계분부터 계열사의 지원금을 제외한 농가부담분인 육계 2원, 삼계 1원의 자조금을 납부키로 합의했다. 이에 9월 닭고기 도계분이 10월 중순경 집계되며 11월부터 자조금 거출이 본격 시작된 것.
이날 닭고기자조금에 따르면 목우촌 외에도 하림, 체리부로, 올품, 마니커, 한강 등 주요 계열업체 소속 농가들이 자조금 납부를 시작했다. 아직 거출률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신규농가들의 계약서 변경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들이 합류할 경우 자조금 거출률은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탈 것을 보여진다.

고무적인 사실은 기존에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던 농가들도 자조금 납부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대오, 금화, 한국육계유통, 티와이 등 신규 농가가 자조금 거출에 참여했고 신우에프에스도 동참 의사를 밝혔다”면서 “납부가 재개된지 얼마되지 않아 평가하긴 어렵지만 현재로선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올해는 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해 자조금 거출농가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조금 거출이 정상궤도에 올라선 뒤에는 농가의 피부에 와닿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닭고기자조금 관계자는 “자조금 참여농가에게는 베네핏을 지원하고 미참여농가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어렵게 다시 시작된 만큼 무임승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기가 만료된 대의원과 의장, 감사, 관리위원장 선거는 내년 3월 특별방역기간 종료 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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