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계약금만 받고 잠적
전국 돌며 농가 대상 돈 편취
고의 폐업 후 다시 등록 반복
선지급 요구하면 일단 경계를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축산농가 태양광 시설 설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주겠다며 계약금만 받고 시공업체가 잠적하거나, 매달 ‘고수익’ 발생을 보장하며 수익성을 부풀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실제 지난 6월에는 한 시공업체가 전국을 돌며 축산농가에 접근, 전남 해남의 축산농가들에게 태양광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계약금만 수억 원을 편취한 채 도주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전문적인 사기행각으로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금액만 수십 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업체가 한둘이 아닌 것을 보면 밝혀지지 않는 피해농가들과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고수익이 발생한다는 시공업체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전남 순천의 한 한우농가는 월 300만 원 이상 고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1억5000만 원을 대출해 축사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지만 잦은 고장에 수리비 부담만 늘었다. 수익도 고정적이지 않고 들쭉날쭉할 뿐만 아니라 영업사원과는 연락도 안 됐다.
시공업체는 고의적으로 폐업하면서 해당농가는 이러한 피해로부터 보상받지 못했고, 폐업한 시공업체는 다른 사업자로 등록, 다시 태양광 사업을 시작했다, 영업사원은 다른 업체로 이직해 활동하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익산의 한 육계농가는 “영업사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5년이면 대출금 전체를 상환하고 이후부터는 모두 순수익이라는 것이다”라며 “내년 6월 이후 농축산업에서 태양광 설치 정책자금 제도가 사라져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솔깃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양광은 계절적 요인으로 일조량에 따라 수익이 고정적이 않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어려운 농장 운영에 도움이 될까 빚내서 설치한 게 애물단지가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태양광 사업 관계자는 “태양광 시장은 무법, 무질서에 혼탁한 게 사실”이라며 “무허가 시공업체들이 간판만 달고 활동하면서 프리랜서 영업사원들을 고용해 교묘한 계약으로 계약금만 받고 공사를 미루거나 수익성을 부풀린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 선지급을 요구하면 일단 경계하고, 시공업체에 정식으로 소속된 영업사원인지 확인 후 어떤 시공업체이며 그동안 어떠한 시공을 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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