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신청 기간 12월 한달간
정부·단체 수차례 협의 결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3년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 지원단가 및 최대 상한액을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총 공사비 최대 80%)가 돼지는 ㎡당 77만원에서 96만7000원(25.6%, 19만7000원)으로, 한육우는 26만원에서 38만원(46.2%, 12만원)으로 올랐다. 
이와 함께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의 경우 △육계는 36만원에서 66만2000원(83.9%, 30만2000원) △산란계는 72만원에서 118만2000원(64.2%, 46만2000원) △육용오리는 36만원에서 66만 2000원(83.9%, 30만2000원) △낙농은 26만원에서 38만원(46.2%, 12만원) △양봉은 83만3000원에서 88만3000원(6%, 5만원)이 각각 변화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 신청 기간은 12월 한 달간이다. 사업대상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만 50세 이하로 실무경력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다. 지원형태는 융자 80%, 자부담 20%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이자 이율의 경우 중소규모 농가는 1%, 대규모농가는 2%이다. 이번부터 지원 1순위에 모돈이력제 참여 한돈농가가 추가됐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건축 자재 단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축사 건축비용이 급증,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비에 대한 상향 조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에 토목과 철거 비용 반영을 요구했지만, 모든 축종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지만, 설계감리 및 방역비용은 일부 반영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살펴보면 지원규모는 융자 384억원(전년대비 26.4%↓ 137억5400만원↓), 이차보전 775억원(36.7%↓ 450억원↓) 등 총 1159억원(33.6%↓ 734억43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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