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되면 인체·동물용 혼선만
교차오염 발생 동물보건 위해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동물약품업계가 정부의 동물용의약품 제조 인허가 완화 기조에 반발하고 있다.

인체용과 동물용 의약품이 교차 생산될 경우 안전성 문제와 함께 동물약품업계의 생존권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발단은 최근 총리실이 제약바이오협회의 요청으로 ‘인체·동물 겸용의약품 및 제조시설 공동사용’을 검토 중인데서 비롯됐다. 수의사 진료에 따라 동물에 사용 중인 인체약품을 동물약품용으로 인체용 제조시설에서 교차 생산을 허용해달라는 것과 교차약품을 동물약품으로 품목허가시 안전성·유효성 등 제출서류를 완화해 달라는게 이의 골자다.

동물약품업계는 크게 술렁이는 모양새다.

동물약품은 소·돼지·닭·개·고양이 등 동물별 수의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엄격히 검토해 허가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약품은 대상별 제조기준과 허가심사를 거쳐 별도로 생산·유통·관리되는 전문체계를 유지해야지, 절대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병곤 동물약품협회장은 “소·돼지·닭·개·고양이 등의 동물은 종별 특성이 각각 다른 까닭에 동물약품 역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반드시 거치고 있다”며 “동 제도가 도입되면 인체·동물약품간 사용 혼란 및 교차오염 발생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병곤 회장은 이어 “인체약품 대기업들이 절차를 완화해 동물약품업계 진입시 중소 동물약품산업은 존립 자체가 어렵고 산업의 생태계도 파괴될 것”이라며 “정부는 일부 대기업을 위해 세계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기보단 인체와 동물약품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양 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반려동물산업관련단체협의회(이하 반단협)도 이에 힘을 보탰다.

반단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동 제도는 동물약품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려 신산업·신기술 육성 및 기업성장을 목표로 하는 현 정부의 규제혁신 방향에도 역행한다”며 적극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해 향후 정부의 행보에 업계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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