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이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이하 유기성 폐자원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기반 조성이 법률 제정 취지다. 여기서 말하는 유기성 폐자원이란 △하수 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농·수·축산물류 부산물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기성 물질 등이다.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축산단체들은 이 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축산농가를 제외하고, 지자체 및 공동자원화 중심의 사업을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 상태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법 제정을 위해 입법공청회(11월 23일)에 이어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9일)를 실시했다. 송옥주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각 안에서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도록 했다. 추후 400회 국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이 그대로 만들어지면 축산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시설을 2026년 1월 1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다. 그 대안이 바이오가스화다.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까지 생산할 수 있다. 온실가스와 탄소중립 시대 정신에도 맞는다. 바이오가스 시설 활성화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성이다. 설치·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러나 이는 생산한 퇴비 처리로 인한 환경적 비용이나 에너지 생산과 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화 해 재생에너지를 생산, 화석에너지를 대체함으로써 깨끗한 지구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유기성 폐자원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이 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바로 ‘의무화’다. 농장 사정과는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요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 110개의 바이오가스 시설이 운영(2021년 기준) 중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공공예산을 투입해 설치한 시설이다. 성공적인 운영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상당수 존재한다. 축산농가 본업은 가축사육이다. 과연 부업으로 이 시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가장 큰 장벽은 민원이다. 정부 추진 사업임에도 주민 민원 때문에 부지 선정 조차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 주도 사업도 민원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이같이 힘든 시설 설치 과정을 극복했다고 해도 흑자 운영은 더 힘들다.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다수의 시설에서도 적자를 내는데, 축산농가가 부업으로 운영하며 흑자를 낼 수 있을까. 자칫 농장이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이 부족하다. 현재는 막대한 시설비와 유지비, 전문인력 고용 비용을 바이오가스 판매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구조다. 법에는 바이오가스 이용 권고 근거만 있다. 제도부터 갖춘 다음에 의무화를 해야 한다. 농가는 자칫 본업의 수익을 모두 부업 운영에 쏟아야 할 수도 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무리한 의무화 강요는 폭력과 다를 바 없다. 농가가 자신의 여건에 따라 바이오가스 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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