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추진
농가 위기시 안전장치 없고
60년된 축산법은 규제 위주
식량안보 차원 지원법 필요
한돈산업발전협의회서 논의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이 제 3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이 제 3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급변하는 한돈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적 및 식량안보적 가치 등을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21일 제2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2022년 제3차 한돈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돼지고기 생산액은 농업 총생산의 15% 가량을 차지하고, 축산업 총생산액의 35%에 이른다. 전·후방 연관산업 규모는 20조원 이상이지만, 생산비 급등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 위기 시, 이를 통제·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업은 모든 축종에 대해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규모·현대화한 한돈산업 육성 방안은 없고 포괄적인 규제만 담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CPTPP 협정 등 시장개방, 탄소중립 등의 미래 산업화 대응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및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지원 근거가 요구된다. 또 중앙·지방 정부간 한돈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역할 분담과 관련, 이를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한돈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한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책무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통계 확보 △기본소득 보장제, 한돈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 근거 마련 △수급조절협의회 설치, 한돈 비축·수매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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