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관내 축산업허가·이력정보 불일치 농가 대상

장주익 조합장이 한육우 사육농가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장주익 조합장이 한육우 사육농가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이승훈 기자] 수원축협은 지난 14일 본점 회의실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확인된 축산업등록번호와 이력번호가 불일치하는 농장에 대한 지자체 현황 조사를 실시, 비매칭 원인파악 및 조기 개선조치토록 하는 행정지도가 화성시로 통보됨에 따라 이에 해당되는 농장 대응방안 설명회를 가졌다.
한육우 사육농가의 조합원 자격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화성시 관내 축산업허가·이력정보 불일치 총 130여 농가 중 이날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주익 조합장과 조합원지원실장이 추진배경과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조합원 자격유지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 허가-이력 정보 매칭 현행화 방침에 따라 경기 화성시에 대해 한육우를 사육하는 축산농가 중 축산업등록번호와 이력번호가 불일치하는 농가는 출하는 물론 도축, 판매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문을 지난달 14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수원축협은 축산계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가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 인허가-이력제 관련 지자체의 이력제 말소 등의 사유로 조합원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농가는 양축계획서 등을 제출한 조합원에 대해 자격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축사 공동명의 또는 타축종 전환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안내하고 있다.
장주익 조합장은 “조합원 자격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갑자기 시행돼 당황스럽다”며 “조합원 자격유예기간이 1년임을 감안해 불이익이 없도록 조합원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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