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편 갈등 봉합은 됐지만

조속한 원유가격 타결 이유
협회, 농성 철회 협상 돌입
내년부터 용도별 차등가격
결정방식 생산비 증감따라
‘부족에서 과잉’ 6단계로
합의 못한 것 많아 미완성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정부 주도의 낙농제도개선에 반발한 전국의 낙농가들은 2월 16일 여의도 집회를 시작으로 200여 일간 대대적인 투쟁 활동을 벌였다.
정부 주도의 낙농제도개선에 반발한 전국의 낙농가들은 2월 16일 여의도 집회를 시작으로 200여 일간 대대적인 투쟁 활동을 벌였다.

 

낙농 산업은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부 주도의 낙농 제도개선에 맞선 낙농가들의 투쟁이 장기화하면서 1년 내내, 낙농가들은 불안 속에서 떨어야 했다.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무려 204일간 여의도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는 한편, 유업체와 유가공협회에 대한 규탄 집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유가격생산비연동제에 따라 원유가격 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제도개선과 원유가격인상이 맞물리면서 논의가 개시조차 어려워지자, 협회는 조속한 원유가격 타결 등의 이유로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협상에 돌입하는 것을 택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개선 TF와 원유가격협상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양 TF의 협상내용을 함께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생산자 측은 이에 반발했지만 계속된 사룟값 인상과 낙농가들의 경영 압박 등의 상황으로 인해 조속한 원유가격 협상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연동제 기준월인 8월을 2개월 하고도 보름 넘긴 10월 16일이 돼서야 리터당 52원이라는 인상액을 적용할 수 있었다. 
원유가격협상위원회는 2022년 10월 16일~2022년 12월 31일 원유기본가격은 리터당 52원,  2023년 원유기본가격은 리터당 49원으로 합의를 마쳤다.  
1년여 시간동안 생산자측의 강력한 반발로 지지부진하게 흘러갔던 낙농 제도개선 방향도 지난 11월 3일 열린 낙농진흥회이사회를 기점으로 구체화 됐다. 
내년부터는 통계청이 2022년 우유 생산비를 발표하는 시점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규정에 따라 원유가격 협상 여부를 결정하고, 협상 결과를 8월1일부터 적용한다.      
용도별 원유가격 결정방식은 생산비(가공유는 경영비) 증감시 수급 상황을 부족, 적정, 과잉으로 나눠 6가지 경우를 정하고 각각의 협상 범위를 설정했다. 수급 상황은 음용유는 사용량의 변화, 가공유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한다.
음용유는 직전년도 사용량 증감폭 ±1.7%를 기준으로 초과 증가 시에는 ‘부족’, 초과 감소시에는 ‘과잉’, ±1.7% 이내인 경우는 ‘적정’으로 판단하도록 설정했다. 
가공유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경쟁가격 차액이 리터당 150원 이하일 때 ‘양호’, 리터당 150원을 초과하면 ‘악화’로 설정하며 가격조정 협상은 누적생산비 변동폭이 ±4% 이상인 경우와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협상이 개시된다.
인센티브 구간도 손보면서 원유기본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산차와 유우군 검정사업 등 2개 항목의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한편, 각 항목별로 최고가격과 인센티브 구간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최고가격 총액은 음용유 리터당 179원, 가공유 리터당 100원으로 유지하되,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최고 가격 56원)로 하향 조정했다. 
최고구간을 3.8%로 조정시 생산비는 리터당 3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리당 산유량은 1~2kg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농가 평균 수취가격이 3~3.5원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도에 원유 기본가격이 3원 하락한다고 해도 농가 수취가격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주장이다. 
내년부터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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