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진 방역 의식 자칫 큰 피해

10월 이후 발생사례 분석 결과
그동안 미발생 경각심 낮아져
철저한 소독·외부인 통제 시급
방역·기본수칙 준수 절대 필요

처벌 위주서 컨설팅·교육 병행
도입된 질병관리등급제 세분화
민간 협력·살처분 범위 탄력적
우수농가 우대하는 제도 마련

광역방제 차량이 소독제를 살포하고 있다.
광역방제 차량이 소독제를 살포하고 있다.

 

축산차량이 소독을 마치고 거점소독시설을 빠져나오고 있다.
축산차량이 소독을 마치고 거점소독시설을 빠져나오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에 대한 최근 역학조사 결과, 차량·대인 소독 미실시 등 방역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차단방역와 기본수칙 준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10월 17일 이후 발생한 고병원성 AI 10건 중 8건은 과거 5년간 미발생 지역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의 AI 발생은 사상 처음이고, 충북 청주는 2016년 12월 23일, 전북 순창은 2017년 6월 9일 이후 첫 발생이다. 5년 이상 미발생으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농가들의 경각심이 낮아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른 방역관리 미흡이 고병원성 AI 발생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철새 이동 등으로 외부에 AI 바이러스가 퍼져있어 위험도가 높은 상황으로, 현재는 농장에서 소독을 철저히 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농장주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본적인 방역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기본적인 방역기준 위반이 드러나면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계 1만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을 진행하면,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으로 2억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농장 전용 작업복 환복 미실시, 사료차량 소독 미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100% 감액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발판소독조 미비치 등 방역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제1항(방역기준의 준수)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가 취합한 주요 방역 미흡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소독시설·장비 등 미비치·미작동 △내부인·도구 이동시 소독 미실시 △외부인·외부차량 출입시 소독 미실시 소독필증·CCTV 등 미보관 등으로 구분된다.
세부 위반 사항으로는 △농장 출입구에 외부 출입자를 위한 일회용 방역복, 덧신, 손 소독제 미비치 △농장 부출입구 발판소독조 미비치 △농장 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기의 센서를 꺼놓아 차량소독을 미실시 △하나의 작업복 및 장화로 전 축사 출입 △농장 사양관리 도구(외발 손수레, 스키드로더, 전동운반차) 바퀴 세척·소독 미흡 △왕겨 차량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미실시 등이다. 
또 △사료차량 2단계 차량소독(이동식 고압 분무) 미실시 △사료차량 운전자 농장 전용 방역복 미착용(환복 미실시) △계열사 담당자 농장 출입시 차량소독(고정+고압) 미실시(농장 전용 방역복/덧신 미착용 포함) △외부인(하우스 보수 공사 견적을 위한 방문) 출입시 차량소독(고정+고압) 및 대인소독 미실시(농장 전용 방역복/덧신 미착용 포함) △농장에서 외부 축산차량의 일부 소독필증 미보관 △농장 소독실시 기록부 미보관 또는 분실 △CCTV 영상 30일 이상 미보관 등이 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적극적 방역 조치로 다른 지역이나 농장 확산(수평전파)을 차단했으나, 지난해와 달리 이른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AI가 검출·발생하고 있어 가금농장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독설비·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뒷문은 폐쇄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종사자들은 농장 내외부 청소·소독, 농장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차량은 고정식 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고압분무기로 다시 한번 차량 바퀴·하부 등 보완 소독을 시행하는 등 2단계로 소독을 해야 한다”며 “돼지나 가금에서 식욕부진이나 폐사 증가 등 전염병 의심 증상이 보일 경우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AI 방역 정책 개선 
농식품부는 이에 몇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종전에는 농장점검 후 미흡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주였으나, 이번에는 방역 미흡사항이 실질적으로 보완되도록 이행계획을 받는 등 현장 지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교육 등을 병행한다.
둘째,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질병관리 등급제는 등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우수농가는 보상금 가산, 예방적 살처분 제외 등 혜택을 부여한다. 셋째, AI 발생 위험도가 크거나, AI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농장을 집중관리 한다. 
넷째, 예찰 강화에 따른 검사물량 증가로 인해, 지난해에 AI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사전에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고 있다. 다섯째, 위험도에 비례해 살처분 범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여섯째, 살처분 보상금, 방역시설·관리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과 농가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보상금 개편을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을 추진, 12월 중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금농장에 방역시설(분동 통로, 난좌 세척기, 알(卵) 환적장 소독시스템, 자동왕겨살포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사업·폐업지원 등을 검토·추진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2021년 11월~2022년 4월) 동안 가금농장에서 47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올해는 지난달 17일 경북 예천(종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15건(17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대비 야생조류는 16일, 농장은 22일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농식품부와 전문가들은 AI 발생 위험도가 어느 해보다 높은 상황으로 판단, 농장 단위 차단방역 강화 및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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