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입력 1대 1 현장설명
이행 실태 점검도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이 계란이력제 전산신고 방법에 대한 현장 교육을 1대 1로 실시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이 계란이력제 전산신고 방법에 대한 현장 교육을 1대 1로 실시하고 있다.

 

[축산경제신문 한경우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전충남지원(지원장 최규진·이하 축평원)은 최근 관내 계란 이력제 이행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이력제 이행실태점검 및 전산신고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에 따라 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지난 1월 25일 축산물 이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장경영자는 월별 사육현황 신고 시 월령별 마릿수 신고에서 주령별 마릿수 신고로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의 경우 기존의 최소 포장지 표시에서 계란껍데기 표시로 변경됐다.
계란껍데기 표시정보는 산란일자(4)+농장허가등록번호(5)+사육환경(1)으로 구성되어 총 10자리로 표시된다.
최규진 지원장은 “소·돼지 축산물 이력제도가 시장에 정착한 만큼 닭·오리·계란 이력제의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하거나 전산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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