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만 52원 적용
내년부터 리터당 49원

 

[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올해 원유 기본가격은 리터당 52원 인상된 999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 따라 3원 줄어들면서 리터당 996원을 받게 된다. 
생산자와 수요자 양측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2022년도 원유기본가격은 리터당 52원 인상된 999원을 지급하며 10월 16일 생산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내년부터는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과 함께 3원 인하된, 리터당 49원을 적용받아 농가수취가격이 996원으로 조정된다. 
이역시도 지난 1일 합의 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음용유는 리터당 996원, 가공용은 리터당 800원이 적용된다. 
또 내년부터는 통계청이 2022년 우유 생산비를 발표하는 시점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규정에 따라 원유가격 협상 여부를 결정하고, 협상 결과를 8월1일부터 가격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이사회에서 음용유는 ℓ당 947원에서 996원으로 49원 인상키로 했다. 다만 그동안 조정 가격을 적용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는 3원을 추가로 지급해 999원을 적용하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밝혔다. 

 

 


 

[초점] 낙농 제도개편 어떻게 진행되나

큰 틀 합의했지만, 여전히 불씨 남아

 

기존연동제 시장 상황 반영
내년부터 용도별 가격 차등
수급 안좋고 경영비 늘어도
가격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

 

검정사업 참여 땐 인센티브
유지방 최고구간 소폭 낮춰
농가 수취가격 약간 오를 듯
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개편

정부는 지난 3일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 원유 기본가격 결정 방법 개정안 등 낙농 제도개편 세부 실행방안과 원유가격 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원유 기본가격은 올해 리터당 999원, 내년에는 996원을 적용한다. 

또 원유기본가격 결정구조에 대한 개선안도 내놓았다. 내년부터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에 따라 시장 상황을 반영한 가격 결정구조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 구조도 손본다. 농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유성분 인센티브 외에 산차수, 유우군 검정능력사업 참여 등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세부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생산자와 유업계 등이 제도개편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낙농업계에서는 큰 골자의 틀은 마련했지만, 세부 실행방안 논의 진행은 쉽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원유가격 인상 지연에 따른 생산자 측의 부담 가중에 따라 급진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낙농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맞지만 남은 과제들이 많다”라면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보다 앞으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세부 수정방안 마련에서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용도별 차등 가격제에서 음용용과 가공용 가격을 각각 달리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가격 결정 시에는 기존 연동제와 달리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협상 범위를 설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수급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연동제를 가격협상 범위를 넓혀 생산자와 유업계가 시장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원유 공급 과잉 상황과 적정, 부족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은 전년 사용실적 ±1.7%이다. 

적정인 상황에서는 생산비 증가액의 60~90% 사이에서 협상할 수 있으며, 과잉일 경우에는 생산비 상승분의 30~70% 범위에서 원유 기본가격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생산비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수급 상황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오히려 원유 기본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게 됐다. 

또 가공유 기본가격은 경영비 상승분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유업체가 실제 지급하는 가공유 가격과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시장 상황을 판단하도록 설계함에 따라 150원/ℓ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경영비가 증가하더라도 가격을 인하하거나 소폭 인상만 가능하다.

 

# 인센티브 조정… 산차·검정 항목추가 

인센티브 구조도 개선한다. 유성분 가운데 유지방 최고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농가 수취가격이 리터당 3~3.5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성적 개선을 위한 사료 투입량 감소에 따라 생산비는 리터당 30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 리터당 49원을 적용해도 농가 추가 인센티브 확보가 가능하므로 사실상 올해와 같은 원유 수취가격을 받는 셈이다. 

또 농가의 원유 품질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 항목 가운데 산차수와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산차수를 늘려 가축비를 절감하고 검정사업을 통해 농가 성적개선을 유도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개선한다. 

다만, 현재 시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된 유성분 기준과 현행 위생수준 인센티브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 인사추천위원회 통해 임원 선임

이번 개편안에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재적 이사 과반수 참석으로 개선하고, 의결 조건은 참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편안 확정으로 지난 2월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정관 철회에 따라 빚어진 갈등은 종결됐다. 

또 회장과 임원 선임절차에 인사추천위원회가 신설된다. 낙농진흥회장과 이사, 감사 선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된 정관은 낙농진흥회 총회 의결 및 농식품부 인가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음용유용 원유변동기준 부족 (1.7% 초과 증가) 적정 (±1.7% 이내) 과잉 (1.7% 초과 감소)
생산비 증가 생산비 증가액의 80 ~ 120% 생산비 증가액의 60 ~ 90% 생산비 증가액의 △30 ~ 70%
하락 생산비 감소액의 △70 ~ 30% 생산비 감소액의 △90 ~ △60% 생산비 감소액의 △80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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