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염승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2월 9일까지 39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60여 명을 투입해 김장채소류의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점검하고, 온라인 통신판매업체와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위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중 조치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규광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최근 김장철을 맞아 주요 채소류의 가격 상승 등 수급 불안정에 따른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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