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낙농제도개편이 1년여간의 진통 끝에 마무리된 모양새다. 지난 3일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로 큰틀에서의 합의는 마쳤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지는 못했다. 정부가 원유가격 인상과 제도개선을 한데 묶은 탓에 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을뿐 속내를 들여다보면, 앞으로 갈길이 천리다. 
일단, 생산자단체는 원유가격 인상이 우선 목표였고, 수요자 역시도 표면적으로는 제도개선이 우선이라고했지만 원유가격 인상을 신경쓰지 않을수없었다. 
원유가격 인상을 기점으로 소비자가격을 인상하는 관례상, 원유가격 인상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원유가격 인상이 지연될수록 속타는건 생산자 뿐 아니라 수요자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협상에 돌입한 후에는 빠른 속도로 가격협상이 전개됐다. 
올해 원유가격 인상액은 리터당 52원. 지난달 20일 원유가격협상위원회는 2022년 원유기본가격 조정 협상 결과에 따라 합의문을 작성하고 리터당 52원을 인상키로 했다. 또 적용시기는 2022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이를 위해 진흥회 이사회를 11월 3일 이전에 개최해 의결한다는 것을 단서 조건으로 달았다. 
낙농가들은 리터당 52원 인상안 소식에 안도감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는 잠시 느낄 수 있는 여유였다. 리터당 52원 인상은 2022년 10월 16일~2022년 12월 31일 생산분에 한해서 적용받는 가격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으로 2023년에는 3원이 줄어든 리터당 49원을 지급받게 된다는 새로운 문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 가공용 원유는 800원으로 적용하며, 2022년 우유생산비 발표시점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 규정에 따라 원유가격 협상여부를 결정하고 협상결과를 8월 1일부터 가격에 적용한다는 것이 11월 1일 합의사항이다. 1차 합의 이후 2차 합의가 있었던 것. 
또 제도개선 TF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따르면 용도별 원유가격 결정방식은 생산비 증감시 수급상황 즉, 부족‧적정‧과잉을 감안해 6가지 경우를 정하고 각각의 협상범위를 설정한다. 
음용유는 직전년도 사용량 증감폭 ±7%를 기준으로 초과 증가할 때에는 부족, 초과 감소 시에는 과잉, ±1.7% 이내면 적정으로 설정한다는 것. 가격 조정 협상은 누적생산비 변동폭이 ±4% 이상일 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통해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개시된다. 
생산농가들은 합의사항을 따를수 밖에는 없지만, 이해는 가지 않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수급상황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증가분 100%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행안은 최대 90%까지 반영할 수 있지만, 최저일 경우에는 60%만 반영할 수 있다. 수급 상황이 심각할 때는 오히려 기본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세부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내년부터 당장 시행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서울우유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머지 집유주체들만으로 반쪽짜리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서울우유를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은 2차 논의 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논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실수요를 고려한 음용유‧가공유 물량조정방안, 유업체 용도별 차등 가격제 참여 여부 기준, 정부예산 집행방안, 사후 관리방안들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결국, 결과물을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서둘러 마무리한 꼴인데 과연, 이제도가 제대로 시행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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