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할당관세 부과품목 추가공고’
신선란·가공품 등 4개품목 6개월 간
채란업계, “공급과잉” 시장혼란 반발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에 또다시 수입계란에 대해 무관세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져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겨울 AI를 핑계 삼아 무관세 계란 수입을 정례화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농식품부는 최근 ‘2023년 할당관세 부과 품목(안) 추가 공고’를 내고 2023년 무관세 부과품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신선란과 계란가공품, 병아리, 부화용수정란 등 4개 품목 총 1만6794톤에 대해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무관세를 적용한다. 최근 사료비 상승 등에 따른 계란가격 상승,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한 국내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이 필요하다는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같은 소식에 채란업계는 정부에 강한 불만을 토해냈다. AI 발생시 조속한 계란 수급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병아리와 부화용수정란에 대한 무관세 수입은 동의하지만, 계란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신선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근거로 산란계 사육마릿수를 제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1월 1일 현재 산란계 사육마릿수는 7442만 마리로 전년 대비 2.4%, 평년 대비 3.2% 증가했고 계란 생산량은 4561만 개로 전년 대비 3.6%, 평년 대비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올 초부터 이어진 병아리 입식 열풍으로 인한 산란계 사육마릿수 증가로 4분기 들어 계란 과잉생산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겨울 가금농장의 AI 발생건수는 45건으로 전년 102건보다 56% 줄었고 살처분 마릿수도 1588만4000마리에서 424만1000마리로 73% 이상 감소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한 신선란을 폐기하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aT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급조절 품목 폐기현황’에 따르면 지난겨울 긴급 수입된 신선란 2332만 개가 폐기됐고 4억6800여 만원의 폐기비용이 소요됐다.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목적으로 계란을 사들였지만 수급조절에 실패하고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수입한 계란이 국민 혈세를 들여 폐기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면서 “현재도 계란 생산과잉이 예고된 상황인 만큼 신선란과 계란가공품에 대한 무관세는 철회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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