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은 강제로 제한하고 보상은 비현실적
오리 농가 줄줄이 폐업·이탈

최근 5년간 미발생했거나
주변 전파 이력 없는 농가도
예외 없이 사육제한에 포함

보상단가 조금 올랐다지만
생산비용 상승률엔 태부족
농장 운영비 충당하기 빠듯

정부, 발생빈도 낮췄다 자평
종사자는 악영향이 더 크다
미발생 농가 예외적 적용해야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내달 1일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리사육이 제한된다. 2017년 시행 첫해에는 89 농가, 128만 마리였으나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193 농가, 300만 마리로 전체 오리 농가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사육 마릿수 감소는 오리고기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수많은 오리 농가들이 폐업·전환하며 이탈했다. 사육은 강제로 제한되는 반면 보상기준은 끊임없이 논란이다. 
오리계열사들은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보상은 없다. 겨울철 사육제한의 현주소다.

 

# 올해 겨울철 사육제한 현황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겨울철 사육제한 참여 농가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은 177 농가, 290만 마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지역 농가들이 가장 많고, 전북·충북이 뒤를 잇는다. 보상단가는 육용 오리는 마리당 845원, 종란은 702원이다. 올해는 겨울철 사육제한 기준도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은 산란계·종계농가 500m 이내 소재한 오리 농가는 겨울철 사육제한 선정대상이다.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변 가금 농가에 전파 이력이 없는 농장이라고 해도 대상에 포함된다. 

 

# 보상기준은 적절한가
겨울철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보상단가는 지난해보다 육용 오리와 종란이 오르기는 했으나, 물가인상률과 원자재 급등 등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오리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겨울철 사육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오리 농가가 겨울에 계열사로부터 받는 사육비는 마리당 평균 1600원 선인데, 책정된 보상단가는 절반 수준이다. 겨울철 사육제한 참여 농가로 지정되면 향후 계열사로부터 병아리 입식이 원활치 못할 뿐만 아니라 보상금은 지속해서 소모되는 농장 운영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몇 년째 사육제한에 참여하고 있는 전남의 한 오리 농가는 “지난해에는 6개월 이상 사육을 못 해 겨우 2번 출하했다”라며 “사육제한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라고 현실적인 보상단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상이 전무한 오리계열사도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오리계열사 관계자는 “농가와 계열사는 ‘입술과 이’와 같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라며 “둘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무너지면 오리 산업은 온전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방역과 산업이 상생해야
관건은 오리 산업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되면서도 시행하고 있는 겨울철 사육제한의 방역 효과다. 겨울철 사육제한을 기획·시행한 농식품부는 확실한 효과를 자신한다.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 농가들의 사육을 금하면서 고병원성 AI 발생빈도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오리 산업 종사자들은 “겨울철 사육제한이 일정 부분에서 고병원성 AI 확산을 억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역 효과에 비해 오리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라며 “오리 농가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겨울철 사육제한 참여를 강제하면 안 된다”라고 입을 모은다. 현대화된 사육시설로 전환하고, 고병원성 AI 발생 이력이 없는 오리 농가에 한해서는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역과 산업이 상생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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