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차량 출입 통제 등 11종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경남도는 행정명령을 총 동원해 AI 발생을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행정명령을 총 동원해 AI 발생을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축산경제신문 김점태 기자] 경상남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해 조류인플루엔자 전파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도는 철새도래지 통제, 가금 방사사육 금지, 가금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과 관련된 11가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겨울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하는 10월 이전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를 포함해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 및 전통시장 가금 유통 제한’과 관련된 행정명령 10가지를 발동해 내년 2월 말까지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서 연장할 계획이다.
주요 행정명령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의 농장 및 축산관계시설 방문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 소독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 제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 유통금지다.
가금농장은 △가금농장으로 가축·사료·분뇨·깔짚·방역차량 외 알·난좌·동물약품 등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소유농장 간 축산도구 공동 사용금지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등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1회용 난좌 사용 △알 운반용 도구장비·왕겨살포기 세척·소독 △오리농장 분동 통로 운영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얼지 않도록 점검 △농장 부출입구 차단 △축사 뒷문 출입 통제 △가금농장 내로 진입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금지 등 가금농장에서 지켜야 할 9가지 주요 방역 수칙도 함께 공고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독, 현장점검 등 예방 중심의 차단방역 대책을 강화해 추진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초동방역 태세를 유지해 경남 도내 유입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새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위험시기 동안 가금농장과 축산 종사자 모두가 차단방역 수칙을 빈틈없이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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