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올해에도 국정감사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가축방역의 최일선을 책임지고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현장직 인력의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인 데다가 급여 또한 일반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역본부의 정원은 1294명으로, 이 가운데 무기계약직(비정규직)은 1239명, 정규직은 임원 1명과 일반직 54명 등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무려 정원의 96.75%가 무기계약직인 것이다. 또 급여 차이 또한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방역본부 현장직의 연 평균 임금은 3770만 9000원으로, 정규직 연 평균 임금 6798만 원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직은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농가 상담·예찰센터 운영, 축산물의 위생검사 등 현장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방역사들의 업무환경은 상당히 열악하다. 방역사들의 주요업무는 축산농가 방역 실태점검 및 가축전염병 진단을 위한 시료 채취다. 의사환축 발생 시 차단 방역을 위해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초동방역 임무도 담당한다. 여기에 상황에 따라 특별지침이 내려오거나 지자체의 협조에 의한 업무도 추가되는 실정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정규직 인원 55명이 본부(2처 2실 8부), 도 본부 9개소, 검역사무소 3개소, 사무소 43개소 등 전체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무직 인원 중 80여 명을 도 본부와 사무소에 행정지원인력으로 대체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째 반복되고있는 노사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올해초 방역본부 노조는 사측과 극심한 대립각을 세우며 10년 만에 전면 투쟁에 나섰다. 노조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과 더불어, 본부의 방임 등을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경투쟁을 벌였다. 
가축방역업무는 2인 1조가 기본이나 2021년 통계를 보면 10%가 단수 업무를 수행했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인력 부족으로 인해 초동방역 역시 26.8%가 단수근무를 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매년 겨울철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업무량은 폭증했지만, 현장 방역 및 예찰 업무 인력은 단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모든 업무를 기존 인력들이 떠안아야 하며, 과도한 업무로 인해 이 같은 이유로 숙련된 방역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들의 절절한 목소리에도 당시 본부는 예산의 태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해결하지 못했고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파업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운용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다. 
사태가 심화하면서 장기화하자, 노조 측과 농식품부 등 관계자들이 킥오프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사태는 진화됐지만, 현재까지 해결된 바는 없다. 복잡한 예산 문제, 오랜 시간 이어진 불공정 관행들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은 달라지지만,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같은 내용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은 이를 지적한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문제 지적을 했으면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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