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목전
선별포장업계는 환영 일색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식약처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두고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 선별포장업자들은 별도의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없이도 계란을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지난 9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축산물위생관리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포장영업자의 ‘식용란 판매’가 허용되고, 선별·포장이 완료된 계란의 재포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품목제조보고서·거래내역서 등 영업자 작성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같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선별포장업자들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선포업은 식용란수집판매업보다 상위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서류를 이중으로 신고·보관해야 하는 등의 업무 부담으로 유사 영업자인 수집판매업보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는 이번 식약처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절감과 매출 증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그간 위축됐던 선별포장업제도 활성화로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유통단계 단순화와 선별·포장비용의 감소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만중 회장은 “앞으로도 식약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채란업계 종사자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와 완화를 요구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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