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육성법 개정안 제시
윤준병의원, 명문화 촉구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꿀벌집단실종으로 피해본 양봉농가에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양봉산업 육성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지난달 23일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국가·지자체 책무’를 골자로 한 양봉산업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꿀벌집단실종은 기후변화가 주원인이며, 국가 혹은 지자체의 양봉농가 피해 지원이 명시됐다.
양봉산업 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꿀벌집단실종은 다양한 원인 중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행법에는 기후변화와 관련해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 책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발생한 꿀벌집단실종은 80억 마리 이상이 사라지며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데다, 8월 이후 전국적으로 다시 재발하고 있다. 겨울철 고온현상으로 이른 시기에 꽃이 개화해 꿀벌들이 채밀 중 다시 낮아진 기온으로 사라지는 등 기후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꿀벌집단실종이 발생하기 전부터 기후변화가 꿀벌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국가·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할 규정이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개정안에 국가·지자체의 책무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대책 마련, 피해 지원 등이 명시됨에 따라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와 양봉산업 안정화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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