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없고 상여금 격차 커

[축산경제신문 이국열 기자] 농촌진흥청의 공무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심각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따른 연구수당, 위험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처우를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73%이던 농진청의 비공무원 비중은 2022년 8월 기준으로 61.72%까지 늘었다. 반면 연구에 참여한 비공무원에 대한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은데다, 성과상여금 등 처우 부분에서 공무원과 비공무원 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8월 기준 농진청의 전체 근로자 4802명 중 2964명은 비공무원 근로자다. 
농진청은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는 연구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해왔으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이나 위험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연구 참여 공무원에게는 연구수당 49억4400만 원, 위험수당 25억 33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연구 참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농진청의 공무원과 공무직 처우를 비교한 결과 공무직은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융자사업 등 혜택도 없었다.
어기구 의원은 “비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라며 “농진청이 근로자 차별에 앞장서는 기관이 아니라면 규정과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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