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화 신사업 육성키로
바이오가스·연료 활용 확대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정부가 가축분뇨 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 등 에너지화를 신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보다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 지난달 26일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조직(TF)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되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민간기업 등이 참여한다.
충남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 첫 회의에서는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전담조직(TF) 운영계획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및 제도 개선방안을 공유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 활용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업체들은 이날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업자 기술인력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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