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통제구간 29개소로 확대

전라북도가 설치한 AI 유입 원천봉쇄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알리는 현수막.
전라북도가 설치한 AI 유입 원천봉쇄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알리는 현수막.

 

[축산경제신문 신태호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철새가 도래하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한다.
전라북도는 차량, 사람, 장비 등 매개체를 통한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차량이나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된다.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은 기존 20개소에서 29개소로 확대한다는 것.
축산차량 출입통제 대상지점은 과거 야생조류 분변 등에서 AI 항원이 검출됐거나 AI 양성으로 최종 판정된 지점과 야생조류가 다수 서식하는 지점을 중점으로 선정했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와 시·군은 누리집 등에 통제계획을 게시하고 철새도래지 차량 출입 통제구간 진입로에 입간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통제대상은 가금농장의 소유자나 종사자, 시설 출입 차량이나 시설 출입 차량의 소유자, 축산관계 시설의 종사자이다. 대상 차량이 통제구간 진입 시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감지를 통해 진입 금지 및 우회도로 경유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송출된다.
이희선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올해 해외 발생 동향을 미루어 볼 때 철새도래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가금 농가 종사자나 축산차량 운전자는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와 방역 수칙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라북도의 이 같은 제한조치는 지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진 운영된다. 이를 위반할 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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