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정책, 인센티브 중심으로”

행정처분보다 현장 지원
‘질병관리제도’는 세분화
대규모 산란계농장 독려
운반차량 이동중지 예외

축산농가 자율방역 중점
살처분 범위는 탄력 적용
위반농가엔 규제 더 강화
새질병 유입대책 마련 중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차단방역 우수 축산농가에 인센티브를 더 제공하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달 26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열린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고병원성AI·ASF·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방역 의지를 향상·독려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박정훈 국장에 따르면 우선, 고병원성AI 방역과 관련해 농장에 대한 행정처분보다는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지도(컨설팅·교육)를 확대한다. 또 질병관리등급제는 기존 3단계(가·나·다)에서 4단계(가·나·다·라)로 세분화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30만 마리 이상)의 참여 유도를 위해 가·나 등급 산란계 농장은 계란운반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에서 예외시키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등급제 참여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가산(10%)하고 상황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후 해당농장에서 고병원성AI가 발생해도 살처분 보상금 등을 삭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에 비례해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 3km 내 살처분에서 위험도에 따라 500m 내는 가금 전 축종, 500~3km까지는 동일 축종 살처분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살처분을 거부하는 농장은 기존 행정 집행에 농장허가 취소·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추가하는 등의 규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또 가축전염병 발생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ASF와 관련해서는 양돈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전국 양돈장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내년 1월 8대 시설 전국 양돈장 설치 의무화 시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8대 방역 시설 설치 농가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연내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한다고 밝혔다.

춘천 양돈장 ASF 발생시 살처분 범위 최소와 관련해 “양돈장에서 차단방역에 열심을 내준다면, 권역화 범위를 넓히고 살처분 범위를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이는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가 나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평전파가 발생하면 방역 강도가 과거 2019년 당시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보다 중요한 것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렇다고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을 없앤다는 개념은 절대 아니다. 정부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차단방역에 노력하면 손해 보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강하게 해야 할 사항은 반드시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장은 새로운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소에게 문제가 되는 럼피스킨병(LSD), 말에게 문제가 되는 아프리카마역(AHS)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언젠가는 유입된다는 가정하에 방역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국장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해외 가축전염병 중 럼피스킨병과 아프리카마역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럼피스킨병과 아프리카마역은 중국 접경지역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ASF,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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