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규모에 걸맞는 다양한 상품 필요

 
―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1월에는 발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농축협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보는가.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따른 금융업의 체제 변화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로 변할 것으로 보여 농축협 등 서민금융기관은 그 속에서 샌드위치가 되는 형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통법의 최대 수혜자가 증권 등 투자금융회사라면 수십조(약 20~30조 예상)원의 자금이탈이 예상되는 회원농축협은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회사는 포괄주의를 적용받아 금지된 상품 외엔 어떠한 상품도 개발이 허용된다. 이미 방카슈랑스로 인해 은행들과 공제상품의 판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통합법은 우리 회원농협에게 또 하나의 시련과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회원 농축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지금 회원농협은 서민 금융기관이라는 상호금융의 특성을 살려 틈새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이 필요하지만 예수금이 1조원을 넘는 대형 농축협이나 불과 몇 백억 원의 예수금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 모두 획일화된 상품과 업무 영역만을 강요당하고 있어 어느 조합도 만족해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의 규모와 여건에 맞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취사선택해 팔수 있도록 하는 영업전략이 필요하다.
자금시장통합법 실시에 대한 이해와 경쟁력이 약한 상호금융의 경우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협조 하에 따른 임직원 구성원 모두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회의 상호금융사업부를 격상, 조직을 재정비하고 중앙단위지도시스템에서 현장단위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본부상호금융사업부를 확대해 회원조합에 대한 실질적 지도기능과 경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본부형태의 전문집단의 확충과 다양한 금융상품개발과 새로운 금융시장 영역 진입에 따른 지도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금융상품의 다각화 △신금융환경의 신속한 대처방안 △진입가능 새로운 시장에 대한 조기진입지도 △여유자금운용에 관한 전문투자팀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공제보험사업의 조기정착화 △카드 및 수수료사업의 다양한 상품개발에 의한 수익창출 △고객관리 CRM 적극 활용으로 충성도 높은 고객확충 △비이자수익사업의 지속적 상품개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 보완해야 한다.

―일선에서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협동조합의 경제 사업에 대한 구성원 모두(조합원, 임직원)의 의식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즉 ‘경제 사업은 환원사업이다’라는 논지로 금융 업무에서 수익을 창출하여 경제 사업에 환원하면서 오늘의 손실적사업으로 성장(?) 발전돼 왔다.
이제는 협동조합의 운동체적 경영에서 탈피해 시장과 고객 중심적 경영체제를 도입 경제사업을 수익 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왔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손익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일정율의 손실이 누적되지 않게 순자본비율과 같은 손실하한선을 설정해 놓고 그이상의 자금이 투여되지 않게 함으로써 경제사업자립기반을 확립해갈 필요가 있다. 일반기업이 투자에 따른 투자자금 (시설, 운영자금 등)을 차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용도의 타당성검토 등 심사를 거쳐 여신자금이 투자되는 것 같이 신용사업자금이 경제사업자금으로 전용될 때는 내부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지원되고 사후 관리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제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로인한 수익은 이용고배당으로 조합원에게 환원돼 조합원 실익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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