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8일…선관위 위탁
후보·배우자 기부행위 제한
무자격조합원 특별 점검도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3월 8일 전국 1353개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관리한다고 밝혔다.
전국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2015년에 도입됐으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위탁기간(선거일 전 180일) 동안 선거를 관리·운영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21일부터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공 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2023년 3월 8일 개최하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또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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