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산신고는 이중 규제”

기존 방식만으로도 충분
2/3이상이 영세소상공인
고령상인 생업포기 압박
폐지 등 규제개선 급선무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계란이력제 온라인 전산신고는 이중규제로써 폐지돼야 한다. 기존 기록양식을 활용해 추적관리가 가능한 만큼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 개선이 절실하다.”
강종성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장은 지난 20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계란이력제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란 껍데기에 표시된 이력번호만으로도 생산, 선별, 포장, 유통단계에서 문제 발생시 얼마든지 추적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계란이력제는 계란유통인들 사이에서 ‘악법’으로 지칭된다. 난각 표시정보를 이력번호로 대체해 온라인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고령화 비율이 높은 계란유통인들의 특성상 이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강종성 회장은 “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에 소속된 유통인들의 2/3 이상이 혼자서 하거나 기껏해야 부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이라며 “노령화된 영세업자들은 PC나 모바일 사용 자체가 어려워, 이들에게 이력제란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강 회장은 계란이력제 온라인 전산신고는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통업체들은 계란 입출고에 대한 정보를 매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있는 정보를 형식만 바꾸어 다시 기입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수집판매업자의 피로도만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것이다.
그는 “계란 생산부터 유통까지 난각 이력번호(산란일자/농장고유번호/사육환경번호), 입고검사서(농장/산란일자/거래처/수량),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농장/산란일자/거래처/수량), 식용란선별포장확인서(농장/이력번호/산란일자/수량) 등의 양식에 계란의 이력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다”며 “이들 만으로도 계란의 추적관리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이같이 계란이력제가 담고자 하는 핵심정보인 계란 거래일자와 거래처별 이동내역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동일한 정보로 또 다른 규제를 중첩되게 하기 보단 기존 양식을 활용해 추적관리를 하는게 옳다”면서 “온라인 전산신고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는 ‘한국계란협회’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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