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규제개혁 회의
1차개선 과제 35개 발표

 

[축산경제신문 한정희 기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원인을 해소한 축산농가는 사육제한·폐쇄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AI 발생지역 가금 등에 대해 비발생 지자체는 관내 반입을 제한할 수 없다. 저탄소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하고 저메탄사료 시장 형성 기반을 마련한다.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30억원으로 상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황근 장관 주재로 분야별 업계, 학계, 농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살폈다.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안된 187개 과제 중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할 때 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한다. 또 영농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다. 올해 말까지 기재부 협의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하던 저탄소 인증제도를 축산업까지 확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 규정에 저탄소 축산물 정의 및 인증대상 품목·기술 등 규정을 마련한다. 저탄소 축산물 생산액에 대한 목표를 내년 60억원에서 2027년에는 162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료공정서에 저메탄사료의 정의, 평가 기준·방법 등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600톤의 탄소절감(약 40억원 규모) 효과를 가져오는 저메탄사료 시장 형성의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가축분을 이용한 바이오차(biochar) 규격 설정 및 분뇨자원 이용처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 질소 0.1% 기준 삭제 등으로 골프장, 시설원예 등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숯의 합성어다. 가축분뇨·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이다.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행정절차 관련 규제를 간소화함으로써 업계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육제한·폐쇄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단,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해 사육제한 명령의 원인을 해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AI 발생지역 가금 등에 대한 타 지자체의 반입 제한 조치를 개선한다.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서 생산한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해 비발생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되길 기대한다”며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격월 단위로 농식품규제개혁 T/F 논의 후 과제를 선정하고 장관 주재 규제개혁전략회의를 통해 개선과제를 추가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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