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적 특성 고려 않고 전방위 압박 일관”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시행한
수급조절 ‘담합’이라고 규정
공정위, 업계 등 과태료 폭탄
향후 산업계 자구 노력 험난

가격 안정·소비자 후생 공헌
계열업체 대부분 제재 대상
산업 붕괴 외국산 시장 잠식
관련법 정비 재발 방지 시급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최근 닭고기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으로 인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다. 계열업체와 관련 협회의 수급조절 행위는 농식품부의 승인 하에 이뤄졌던 사안인 만큼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근 한국육계협회장은 닭고기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와 관련해 육계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담당부처인 농식품부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시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종계, 삼계, 육계에 이어 협회까지 저인망식으로 쌍끌이를 털어, 계열업체들과 협회는 수억~수천억 원의 막대한 과징금 폭탄을 맞아 도산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는 종계 4개 사업자에 총 3억2600만 원, 삼계 7개사에 총 251억3900만 원, 육계 16개사에 총 1758억2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육계협회에는 12억100만 원의 과장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상근 회장은 이같은 공정위 제재에 농축산물의 산업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축산물은 계획생산이 가능한 공산품과 달리 성장을 중단시키거나 출하를 지연할 수 없는 등 임의적인 생산량 조절이 어렵다. 또 자연재해와 가축질병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가격 변동성이 크며 보존성도 낮다. 이같은 농축산물의 특성을 감안해 헌법도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법 역시 농식품부가 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축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은 전통적으로 추진해온 농업정책 중 하나”라며 “이에 따라 농식품부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의 지시와 승인으로 이행한 수급조절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담당부처인 농식품부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다른 정부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애꿎은 사업자들만 잡도리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사업을, 공정위는 권한 외의 행위로 규정했다”며 “이는 같은 정부기관인 농식품부와 공정위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수급조절 행위로 닭고기 계열업체들이 이익을 본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육계협회 소속 13개 계열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3%에 불과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0.0002%에 그쳤다.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1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는 ‘새발의 피’ 수준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2019년과 2020년 계열업체들의 매출액은 3조1500억 원과 3조1240억 원으로 영업손실액도 각각 1050억 원과 880억 원에 달했다. 이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계열업체들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정책 시행으로 수익을 얻지 못 했다는 반증이라는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계열업체들이 국내 닭고기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도 토로했다.

실제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지난 10여 년간 그 어떤 농축산물이나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인상되지 않아 소비자 후생과 물가 안정에 기여했다. 또 육계농가 소득은 지난 2011년 대비 약 50% 이상 향상되는 등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달성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닭고기업계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연간 6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단법인에 1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제재를 덧붙여 닭고기산업 전체가 구심점을 잃고 회복 불능의 수렁에 빠질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닭고기 계열업체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에 따라 계열업체와 계약한 사육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고 닭고기 소비자가격은 상승할 것”이라며 “소수 대형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수입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차제에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법제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닭고기는 타 가축과 달리 사육기간이 30일 남짓으로 짧아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쳐 수급조절을 진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닭고기 업계에서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공정위와 농식품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게 그 이유다.

아울러 협회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항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에 순응한 결과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회생 불능의 상태에 이르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만큼 법적으로 다투어보겠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 등 시정명령 취소 소송과 함께 과징금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육계협회는 민간 계열업체와 사육농가를 회원으로 하는 닭고기 생산자단체로 농식품부에 의해 인가되고 감시·감독을 받아야하는 입장이라 농식품부의 지시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이에 협회는 농식품부의 수급조절협의 사무국으로서와 회원사와 함께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성실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표 1> 13개 닭고기 계열화사업자 최근 10년 평균 영업이익률                  (단위 : 십억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3개 사업자

매출액

2,016 2,049 2,429 2,498 2,777 2,822 2,999 3,149 3,150 3,124 27,012

영업이익

53 -46  38 -18 10   73 95 61  -105 -88 72
영업 이익율 2.6%   -2.2  1.6  -0.7 0.4 2.6 3.2 1.9  -3.3  -2.8  0.3

 

<표 2> 최근 10년간 계열화 사육농가 소득 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55 151 151 162 171 181 191 203 214 221 230

 

저작권자 © 축산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