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업 피해 최소화 기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지자체간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가 개선됨에 따라 가금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당국은 최근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준한 방역조치를 적용해 법적 근거가 미흡한 지자체별 AI 발생지역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각 지자체의 방역 여건과 위험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고병원성 AI 발생 지자체에서 비발생 지자체로 가금 등 반입시 계열사나 출하농가에 대한 추가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일부 지자체는 고병원성 AI 유입방지를 위해 AI 발생지역의 가금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지자체별 반입금지 기준이 상이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출하지연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 압사·밀사로 질병 취약, 수급 문제 발생 등 산업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생산자단체들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통된 기준 마련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연진희 육용종계부화협회장은 “협회에서 농식품부로 건의한 종란 및 병아리 지자체 반입제한 건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이번 AI 특별방역기간부터 AI 발생시 지자체별 반입제한 조치가 금지된다”며 “현장의 혼선 방지는 물론 가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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