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대처로 피해 예방

 

[축산경제신문 이승훈 기자] 수원축협(조합장 장주익) 직원의 눈썰미와 발 빠른 대처가 잇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 수원축협은 지난 5일 본점청사에서 전화금융사기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오산경찰서로부터 받은 감사장을 직원 A씨에게 전달<사진>했다.

사건이 발생한 오산지점의 직원 A씨는 지난 7월 26일 15시경 농협중앙회 전화금융사기예방팀으로부터 365자동화기기 코너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니 확인을 요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1층 365코너로 곧바로 내려간 A씨는 먼저 범인을 안심시킨 뒤 2층 객장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의심스러운 거래내역(100만 원 3차례 송금)과 봉투 안 고액현금(2400만 원)의 자금원천과 사용처에 대해 물었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판단해 오산경찰서에 범인을 인계했다.

한편, 수원축산농협 오산지점은 올해 1월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약 7000만 원을 전달받아 일당에게 송금하던 범인을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바 있다.

장주익 수원축협 조합장은 “우리 조합 직원의 빠른 판단과 올바른 대응으로 고객의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직원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교육과 피해 예방 사례 전파를 통해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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